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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7. 15.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565]
판시사항

1. 재단사 및 양복점 경영자의 가동년한

2. 기업경영자의 사망과 일실이익

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

판결요지

1. 재단사 및 양복점의 경영은 모두 6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기업경영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총 수익에서 생산비용(재료비, 부속품대금, 공임,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의 합산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서 다시 기업의 자본적 수익(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각 금리상당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이다.

3. 지관에 대한 보수 및 상복준비와 자택에서 친족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통상의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제1심 판결중 원고 1에게 금 4,690,714원, 원고 2에게 금 8,202,448원, 원고 3에게 금 3,067,488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634,9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각 금원중 제1심 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373,340원, 원고 2에게 금 23,548,900원, 원고 3에게 금 8,516,300원, 원고 4, 5, 6, 7에게 각 금 16,032,600원씩 및 이에 대한 1978.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유와 과실상계의 점에 관하여 당원이 판단하는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 이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이유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인용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망 소외 1의 일실수익손해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제5호증(사업자등록번호 증명원), 제8호증(한국인 간이생명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2 (입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2, 3, 4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의 일부(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각 제외)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은 1921. 1. 13. 출생한 남자로서 위 교통사고 발생일인 1978. 7. 1. 당시 51세 5개월 남짓한 나이였고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2년 가량인 사실, 소외 1은 이사건 사고 당시까지 주소지에서 “ (상호 생략)”라는 상호를 걸고 자신이 직접 재단사로 일하면서 양복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한달 평균 36벌의 양복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 판매하여 왔고 당시 양복 한벌의 대금은 금 40,000원 이었으므로 동인의 양복판매대금 수입액은 월평균 금 1,440,000원 정도인 사실, 이 월수입 총액에서 생산비인 양복원지 대금 360,000원(1벌당 10,000×36벌)과 부속품대금 및 공임(재단공임을 제외한 봉제공임) 금 540,000원(1벌당 15,000×36벌) 및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제작기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포함) 금 100,000원을 공제하면 금 440,000원이 남게되고 여기서 양복점경영을 위한 고정자산(제단소, 공장의 대지 및 건물)과 유동자산(운영자금 약 50만 원)에 의한 자본적수익(자산시가에 상당한 이자로 계산한다) 금 65,000원(고정자산에 대한) 이자상당금 50,000+유동자산에 대한 이자상당금 15,000원)을 다시 빼고나면 금 375,000원이 되는데 이 금원이 재단사를 겸한 양복점경영주인 위 망인이 그 개인적 경영능력과 노동으로 매월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인 사실 및 재단사 및 양복점의 경영은 모두 6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배치되는 위 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의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2호증(각 납세증명원)의 각 기재내용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벌교세무서장의 회보내용 등은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 1의 한달 생계비가 금 7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소외 1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고일로부터 평균여명이내인 65세까지 174개월(월미만은 원고들이 포기)동안 매월금 305,000원(375,000원, 월순수익 - 70,000원, 생계비)을 수익할 수 있을터인데 위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같은 기간동안 위 금원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망인의 손해를 이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현가를 구하면 금 39,846,596원(305,000×130,64457772, 원미만은 버림, 이하도 같다)이 되는것이 계산상 분명하고 여기에 이사건 교통사고에 경합된 소외 1의 과실의 정도를 2할로 보아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금 31,877,276원(39,846,596×8/10)을 망 소외 1에 대한 일실수익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이 재단사로서 매월금 150,000원을 순수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양복점 경영으로 인한 수익의 상실과는 별도로 재단사 수입상실도 손해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양복점에서 재단사 업무까지 겸하여 일하여 앞서본 수익을 얻은 것이고 이를 기초로 그 가동년한까지의 수익상실의 현가를 구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수입과는 별개로 재단사 수입을 가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부분은 이유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시 위 망인이 주소지에서 양복점 경영과 겸업으로 철물점을 경영하고 여기서도 매월 금 240,000원의 순수익을 얻었으므로 이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이를 상실하게 된 손해를 함께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외 2의 제1심에서의 증언 및 소외 4의 당심에서의 증언의 각 일부(위에서 믿지않은 부분은 각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대리인이 주장하는 철물점의 영업감찰 명의가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 명의로 되어 있고 위 망인의 본업이 재단사로서 양복점 경영에 전념하여 온 사정을 인정 할 수 있어 양복점과는 별도로 철물점에도 위 망인이 자신의 경영능력과 노력을 쏟아 전념하여 이를 운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증인 소외 6의 당심 및 제1심에서의 각 증언은 동인이 위 철물점을 전념하여 경영할 당시 자신이 얻었던 수익의 정도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것만으로 위 망인의 철물점을 실제로 전담 경영하고 또한 동안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순수익을 확정짓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나) 망 소외 1에 대한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치명상을 입고 앞서본 바와 같이 그날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심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론의 전취지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망인의 앞서 본 과실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금 1,500,000원을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1의 처, 원고 2는 호주상속인인 그의 장남, 원고 4, 5, 6, 7은 동인의 차남이하의 아들들, 원고 3은 출가하지 아니한 동인의 딸로서 위 망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망 소외 1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금 33,377,276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에게 공동상속 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1, 3은 각 금 2,567,482원(33,377,276×1/13)씩을, 원고 2는 금 7,702,448원(33,377,276×3/13)을, 원고 4, 5, 6, 7은 각 금 5,134,965원(33,377,276×2/13)씩을 각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장례비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하는 갑 제7호증의 1 (장례비지불명세서)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체확인소요 경비로 금 277,000원, 사체인수 및 입관경비로 금 134,500원, 사체운장 경비로 금 363,000원, 묘지정리등 인부경비로 금 187,000원, 장지 등에서의 조객 및 인부에 대한 음식물 접대비용으로 금 442,540원등 합계금 1,404,0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지출금액은 앞에서 본 위 망인의 수입, 직업, 사고경위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동인의 생전의 대인관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장례비용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에 앞에서 본 소외 1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금 1,123,232원(1,404,040원×8/10)을 장례비로 지출된 손해비용으로서 원고 1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소외 1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각처로 보내면서 합계 금 54,500원의 여비를 지출하고, 위 망인을 매장할 매입비 및 지관에 대한 보수등 비용으로 합계 금 632,000원을 지출하고, 상복준비와 자택에서 친족에 대한 접대비용 등으로 합계금 266,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비용도 위 망인의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으로서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묘지매입비용의 지출은 그 대상인 매입한 묘지에 관한 권리를 원고측에서 취득하고 있는 이상 원고측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제비용의 지출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통상의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 동 시행령 제4조 참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1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신분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앞서 본 소외 1의 과실정도를 두루 살피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690,714원(상속분 2,567,482+장례비 1,123,232+위자료 1,000,000) 원고 2에게 금 8,202,448원(상속분 7,702,448+위자료 500,000), 원고 3에게 금 3,067,482원(상속분 2,567,482+위자료 5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634,965원(상속분 5,134,965+위자료 500,000)씩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 다음날인 1978. 7. 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은 당원과 결론의 일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인정의 금액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노경래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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