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허가수리업자가 차량수리를 의뢰받고 그 수리를 위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책임의 귀속
판결요지
수리업자에게 차량수리를 위탁하는 법률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본다할지라도 정비업허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약간의 정비기술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행지배는 수리위탁의 법률관계를 떠나서 의연히 수리를 의뢰한 차량보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리를 위탁받은 자가 그 수리를 위해 시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보유자가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 10. 26. 선고 76다517 판결 (요 민법 제664조(10) 487면, 카11346, 집 24③민138, 공 549호9455) 1979. 9. 11. 선고 79다1279 판결 (요추 I 민법 제750조(35)63면, 공 620호12220)
원고
원고 1외 3인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같은 2에게 각 금 7,162,747원, 원고 3, 같은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 10. 27.부터 1985. 1. 31.까지는 연 5푼의, 1985. 2. 1.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7,679,669원, 원고 2에게 금 16,814,66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망 소외 1이 1984. 8. 27. 08:20경 안양시 안양 1동 83 소재 주택가 앞 공터에서 피고 2 운전의 경기 7아3728호 타이탄트럭에 치어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그 제2호증의1, 2(각 호적등본), 그 제5호증의 5(공소장), 6(공판조서), 8(판결), 12(의견서), 13(진술조서), 14(실황조서), 15(피의자신문조서), 16(사고지점부근약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소외 2로부터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소유의 위 타이탄트럭의 수리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위 차를 시운전, 후진시키게 되었는데, 시운전의 필요상 후진을 하려함에 있어 운전면허가 없는 위 피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운전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고 부득이 스스로 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곳은 주택가 공터여서 평소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후진을 하기 위하여는 육안 및 후사경을 통해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경음기를 울리는등 후진신호를 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후진하다가 위 차량의 뒤쪽에 서 있던 위 망 소외 1을 들이받아 두개골 분쇄함몰골절상으로 즉사케 한 사실 및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아버지, 원고 2는 그의 어머니, 원고 3은 그의 누나, 원고 원고 4는 그의 할머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타이탄 트럭의 소유자로서 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2는 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한 자로서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2가 피고회사 운전사인 소외 2의 수리위탁에 의해 위 차를 보관중 수리를 위해 시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회사로서는 당시 위 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피고회사에게 운행자책임이 없어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소외 2가 1984. 8. 26. 20:00경 위 차가 시동이 잘 걸리지 않자 피고 2에게 위 차의 수리를 위탁하여 같은 피고가 그 다음날인 8. 27. 08:20경 수리를 하기 위한 시운전을 위해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그 경위에 있어 앞에 나온 갑 제5호증의 6(공판조서), 12(의견서) 15(피의자신문조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8(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약 3년간 자동차 밧데리 가게를 전전하면서 약간의 자동차 정비기술을 습득한 바 있었는데, 위 사고전날 저녁에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소외 2로부터 위 사고차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인근 밧데리 가게에 가서 수리하도록 하게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당시 밤이어서 밧데리가게를 찾지 못하고 위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다음날 아침에 손을 좀 봐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위 차를 근처 주택가 공터상에 세우고 운전석문만 잠근 후 조수석문은 고장이 나서 잠그지 아니한 채 차 열쇠를 소지하고 귀가하자, 피고 2는 다음날 아침 수리를 위하여 위 사고 차의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려 하였으나 열쇠가 없어 근처에 지나가던 분뇨차를 세워서 위 차를 견인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은 후 위와 같은 시운전을 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갑 제5호증의 17(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수리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관계이므로 자동차수리업자는 수리를 위하여 예치받은 자동차에 관하여 적어도 수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까지 아울러 책임맡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차량의 운행 내지 관리지배권은 일응 수리업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의 수리등 정비업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경우 당해 사업장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위치하고, 일정한 대지 및 건물과 각종 장치, 공작기계, 공구등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가내수공적 정비업자 또는 수리 내지 정비를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단순히 정비기술이 있는 정도의 사람에게 수리의뢰를 한 경우까지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이 수리하는 자에게 돌아간다고 풀이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수리중 위험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무허가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해서는 아니되고, 그렇지 않고 부득이 수리를 의뢰하였다면 자동차 수리중 발생될 위험을 예상하여 수리의뢰자는 그 차의 수리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운행지배는 수리위탁의 법률관계를 떠나서 의연히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있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소외 2가 야간에 수리가게도 아닌 피고 2의 집을 찾아와 위 피고에게 위 차를 손좀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근 주택가 공터상에 주차시켜 놓고 감으로써 소외인과 위 피고사이에 비록 차량수리위탁의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피고가 무허가로 수리하는 사람이어서 수리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예상되는 이상 위 차의 소유자인 피고회사가 의연히 위 차를 운행지배하고 있다고 할 것인즉, 그 운행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회사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망 소외 1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당시 1세 6월 남짓한 남자아이에 불과하여 사리변식 능력이 없으므로 그 부모인 원고 1, 같은 2는 위 소외 망인의 감호의무자로서 주택가 공터상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있을 것임을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리 막고 사회공동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터상에 위 소외 망인이 서 있도록 방치해서는 아니될 텐데도 불구하고, 위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위 공터에 서 있도록 방치하여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원고들측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1의 소극적 손해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1(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 그 제7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83. 2. 11.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세 6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아이로서 그 평균여명은 62.97년인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4. 3. 말 무렵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1일 평균임금은 금 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 정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성년이 되어 3년간 군복을 마치는 23세 되는 때(이 사건 사고시부터 258개월 뒤)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96개월간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00,000원(6,000×25×2/3)씩의 가득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4,031,868원 {100,000×(315.25059483-174.93190732), 원 미만은 원고들 포기,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여기에 앞에서 본 원고들측의 과실의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들은 금 11,225,494원(14,031,868×80/100)을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나) 망 소외 1에 대한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 소외 1이 치명상을 입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날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소외 망인의 연령, 신분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금 1,500,000원을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망 소외 1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금 12,725,494원(재산상손해 11,225,494+위자료 금 1,500,000원)은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1, 같은 2에게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1, 같은 2는 각 금 6,362,747원씩을 각 상속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장례비
원고 1은 위 소외 망인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 상포,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임차료, 화장장사용료 등으로 도합 금 865,000원이 소요되어 이를 장례비로서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이 이유없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은 그 위자료로서 원고 1, 같은 2에게 각 금 800,000원, 원고 3, 같은 4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같은 2에게 각 금 7,162,747원(상속분 6,362,747원+위자료 800,000원), 원고 3, 같은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4. 10. 2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5. 1. 3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