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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01. 19. 선고 2006가단49974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국승]
제목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요건

요지

증여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으며, 채권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면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5. 5. 24. 접수 제35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4년도 1기분 내지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이 성립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미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자, 2005. 6. 16. 소외 회사 총 주식 중 6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이○○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즈음 소외 회사의 미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게 납부통지된 조세채무 중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2005. 5. 21.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는, ① 2004년도 2내지 4분기 및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21,134,030원, ② 2004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93,700원, ③ 2004년도 귀속 법인세 합계 7,013,730원 등 총 28,241,460원(단, 위 일시까지 발생한 가산금 별도)에 이른다.

다. 이○○은 2005. 5. 21. 처인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법원 2005. 5. 24. 접수 제354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이○○은 증여 당시부터 현재까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주식회사 ○○테크 발행 주식 1,500주(액면금 7,500,000원), 주식회사 ○○식품 발행 주식 12,500주(액면금 12,500,000원), 소외 회사 발행 주식 6,000주(액면금 60,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5. 5. 21. 당시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이 발생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에 착수하였으나 위 조세채권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없자 2005. 6. 16. 이○○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이○○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이건 증여계약일 당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거나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즉, 2004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 이○○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 회사가 이미 2004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 가까운 장래에 이○○의 제2차 납세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아니한 2005. 6. 16.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의 채무초과여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05. 5. 21. 현재 이○○의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회사 ○○테크 발행 주식 1,500주, 주식회사 ○○식품 발행주식 12,500주, 소외 회사 발행 주식 6,000주가 있는바, 주식회사 ○○테크는 1999. 2. 26. 주식회사 ○○식품은 2004. 12. 31. 각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폐업한 위 각 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소외 회사 역시 2005. 12. 29. 폐업했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조차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일 현재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을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어도 그 가치가 이○○의 조세채무인 합계 28,241,460원에 이르리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은 소외 회사의 주식 60%를 소유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외 회사가 2004년도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의 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임박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은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 당시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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