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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2. 선고 2012나104184 판결
피고는 체납자의 외도에 대한 재산 분할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108205 (2012.11.20)

제목

피고는 체납자의 외도에 대한 재산 분할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원고(국가)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체납자와 사이에 체납자의 외도에 대한 재산의 분할 또는 재산의 보전 등의 몫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건

2012나10418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손AAAA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1가합108205 판결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2009.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와 소외 배BB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배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 소 2010. 11. 5. 접수 제67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67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면 마지막 2행의 '배BB 의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와 제8면 제4행 및 저17행의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를 각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채무자 배BB의 채무초과상태

배B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000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 0000호와 시가 000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OO동 000 OO하우스 빌라 19세대(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중 일부이다) 를 보유하고 있어 적극재산의 합계가 000원 상당이었는데 반해, 국세 채무, 근저당권부 채무,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 소극재산은 합계 000원(이 사건 금 전 증여 당시) 또는 000원(이 사건 부동산 증여 당시)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 였다. 다만 당시 배BB의 다른 재산으로 소외 회사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있었으나,소외 회사들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을 위해 매입하지도 않은 중고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고,이에 대응되는 매출은 수출금액을 부풀려 신고하였으며, 그 가공수출대금을 정상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이처럼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실체가 없는 소외 회사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배BB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악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O 피고는 2004. 4. 14.부터 2004. 10. 22.까지 , 2006. 1. 20.부터 2006. 2. 6까지 주식회사 CCCCC종합물류(이하 'CCCCC종합물류'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 4. 26.부터 2004. 10. 30.까지 위 회사로부터 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4. 10. 22. 위 회사의 주식 57,000 주를 홍DDD에게 양도하고, 2006. 2. 3. 위 회사의 주식 28,200주를 이EE으로부터 양수하였으며, 그 후 2008. 9. 30. 같은 주식 28,200주를 김FFFF에게 양도하는 등 CCCCC종합물류의 FFFF 및 주식 매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O 피고는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시가 0000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OOO아파트 00동 000호, 광주시 중부면 OO리 000 외 토지 5필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 금융 회사에 총 000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들의 FFFF에 직 ・ 간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O 피고의 2010년도 종합소득은 000원이었다가 소외 회사들의 가공매출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은 후인 2011년도 종합소득은 0000원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바,이는 소외 회사들 또는 배BB 소유의 재산을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피고 명의의 금융자산 형태로 전환한 것에 따른 결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 나아가 피고는 배BB의 외도사실을 주장하면서 간통고소를 하는 등 곧 이 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으나,실제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다.

나. 판단

O 다음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배BB의 채무초과 여부 틈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은 특별세무조사가 있기 약 2년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그 증여받은 금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금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들은 2005년도부터 계속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아 왔으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까지 회사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배BB이나 피고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이루어질 특별세무조사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BB의 외도가 계속되자 결국 배BB을 간통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배BB에 대한 채권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배BB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BB과 사이에 사실상 재산의 분할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2004.경 및 2006.경 일정 기간 CCCCC종합물류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경에는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 2004.경, 2006.경 및 2008.경 위 회사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시기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기 약 1~6년 전으로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에도 위 회 사 FFFF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그 FFFF 에 일부 관여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가 시행될 것까지 마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갑 제14,15호증(기자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종합소득액이 2010년도에 000원이었다가 2011년도에 0000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년도 종합소득 중 000원은 2008. 3. 17. AAA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 원금 000원의 연금보험을 2011. 11. 23. 중도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2011년 증가된 피고의 소득 전액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증여를 비롯한 사해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과거 CCCCC종합물류의 FFFF에 일부 관여하였다거나 증여받은 재산 외에 피고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으며, 2011년에 피고의 소득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배BB 사이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배BB은 2012. 3. 15 피고에게 간통죄 고소 취하 조건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윌 생활비로 5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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