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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7. 02. 06. 선고 2006가단2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요지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시 ○○면○○리 ○○ 답 2,370m² 와 같은 리 ○○ 전 873m²에 관하여 2005. 4. 19.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5. 4.

19. 접수 제992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처인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2003년 귀속분 법인세를 2005. 3. 31. 을 납기로 하여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5. 5. 30.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한 김○○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부기한을 2005. 6. 9. 까지로 한 법인세 25,394,720원(가산금 2,096,780원 포함)을 부과 하였고, 2005. 6. 3. 경 위 부과처분은 김 ○○에게 도달하였다.

나. 한편, 김○○은 2005. 4. 19.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면 ○○리 ○○ 답 2,370m²와 같은 리 ○○ 전 873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의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9929호).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부터 갑제8호증의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인 2005. 4. 19. 에는 납세채권자인 원고가 전산망을 통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위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05. 4. 19. 당시 원고가 전산망을 통하여 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취소원인에 대한 인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 즉, 2003년도 법인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김○○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 역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소외회사가 이미 2003년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 가까운 장래에 김○○의 제2차 납세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얼마 되지 아니한 2005. 5. 30.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설령 김○○이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어 김○○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절차인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외 회사가 2003년도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임박하여 이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김○○은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몰랐다고 항변하나, 을제1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3,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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