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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3 2018가단1139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13,074 원 및 이에 대한 2017. 4. 3.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4. 3. 동료교사 C의 모친상에 다녀오기 위해 동료교사 D이 운전하는 혼다 파일럿 E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정동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을 지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전반부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후반부를 충격하는 사고로 경추 6번 극 돌기 골절, 경추 7번 압박 골절,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번 압박 굴곡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호의 동승 하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 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 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료교사 D이 동료교사의 장례식 장에 간다고 하여 함께 문상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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