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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382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90,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2014.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7. 2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2동 소재 하가지구 천변길을 가련교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조작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차량이 왼쪽으로 진행하여 반대 차로를 넘어 도로를 이탈하여 약 3m 아래 전주천으로 떨어져 전복하게 하였다. B은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 차량에 동승한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내지 18,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호의동승 감액주장 피고는, 원고가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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