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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09가단337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07. 4. 13. 17:30경 D 레조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조수석에 피고를 탑승시킨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 차량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여 피고에게 경ㆍ요추부 염좌, 뇌진탕, 척수공동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G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2009. 12. 31. 원고에 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는 피고가 회사 복귀를 위하여 C이 운행하는 원고 차량에 호의동승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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