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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나115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9. 7. 20:08경 D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화성시 E 소재 F은행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담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그때 G은 H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차량 진행 방향 우측 I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3차로를 따라 봉담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잠시 진행하였다.

그 후 피고 차량이 유턴하기 위하여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중, 피고 차량 옆 부분과 소외 차량 앞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 경부척수의 상세불명 손상, 우측 상지 및 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11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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