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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83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1) B은 2012. 11. 6. 17:12경 C 그레이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78 앞 올림픽대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행주대교 방면에서 방화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오른쪽 뒷 타이어가 펑크 나자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뒤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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