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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74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456,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C은 2013. 3. 31. 19:00경 피고 D 소유의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본사 앞길을 동대구엘피지 쪽에서 효신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앞에서 정지하여 있던 다른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 피고 D는 운행자, 피고 회사는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원고는 교회행사를 마치고 부모들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같은 교회를 다니던 피고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30% 이상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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