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652 (2012.0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감심0150 (2010.12.23)
제목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2누70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1652 판결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피고 항소 부분)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