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보호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도 형의 실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의 보호감호처분과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의 동일성 여부 및 법원의 심판 범위
판결요지
[1]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 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동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의 변경 없이 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의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사회보호법 제5조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조희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1969. 2. 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5. 7.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77. 5.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7.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 7년을, 199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95. 6.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감호청구인이 1984. 7. 24. 선고받은 보호감호 7년의 집행 종료예정일이 1992. 6. 27.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를 선고받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형벌관련 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보호감호처분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소정의 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 감호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는 형의 실효의 기간이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전제에서,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시작일은 1985. 6. 28.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같은 날 선고받은 형의 집행 종료일은 그 전날인 1985. 6. 27.이 되고, 따라서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징역 10월의 형을 받은 1994. 10. 28.까지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1984. 7. 24.에 선고받은 형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로 보아 1984. 7. 24. 선고된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과 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은 각기 구성요건을 달리하여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이 청구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은 동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 여부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서의 변경 없이 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의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은 피감호청구인의 소송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 4. 12. 선고 82감도679 판결 , 1983. 4. 12. 선고 83감도38 판결 , 1983. 9. 13. 선고 83도1840, 83감도33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동조 제3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 여부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사실오인 등을 상고이유로 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가 없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