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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076, 91감도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집39(3)형,816;공1991.10.1..(905),2277]
판시사항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을 이유로 다시 보호감호처분함의 가부(적극) 및 이 처분이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이나 중복소추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자가 새로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그 이전의 수형사실이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호 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같은 호에 정한 죄를 범하여 징역 2년, 보호감호 10년의 선고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보호감호처분의 일부의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위 보호감호처분 이후에 새로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형기합계 2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보호감호처분 이전의 위 수형사실이 바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수형사실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호 에 정한 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호 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 보호감호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헌법 제13조 제1항 에 정한 중복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중복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에 저촉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를 채용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것은 옳고 징역 2년과 보호감호가 선고된 이 사건에서 반성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7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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