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20,84감도35 판결
[상습사기·보호감호][집32(2)형,430;공1984.5.1.(727),672]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자에 대한 필요적 변호요부

나. 보호감호처분과 법원의 재량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다.

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사회보호법 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소정의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그 기간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21조 제2항 은 필요적 변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의 규정을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규정된 자의 감호청구사건 즉 10년의 보호감호사건 및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거나 심신장애자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는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처하는 치료감호사건에만 이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1924.3.25생으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이 있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감호청구사건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가 준용되지 아니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임없이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상습사기 피고사건과 보호감호 청구사건을 심리한 원심조치에 아무 위법이 없다.

한편 보호감호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사회보호법소정의 감호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정 보호감호처분을 할 뿐 법원에 그 기간 등에 관하여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감호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고 할 수 밖에 없다.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