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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8. 1. 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47]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이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우선순위에 현저한 차이가 생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이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에도 동일회사에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도록 규정한 청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우선순위에 현저한 차이가 생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혁)

피고

청주시장

변론종결

2007. 12. 26.

주문

1. 피고가 2007.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11. 10. 공급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예정대수는 38대(업종별로 택시 30대, 버스 4대,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1대, 국가유공자 1대, 모범운전자 2대), 면허방법은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자격자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면허하고,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택시의 경우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1순위로,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이고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를 2순위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회사 5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3순위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4순위로’ 각 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3. 위 공고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30.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4순위에 해당되는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를 면허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5. 5. 1.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이 1990. 9. 20.부터 1999. 11. 30.까지는 주식회사 영진교통에서 근무하였으나 2000. 3. 27.부터 이 사건 공고일 당시까지는 개인택시 대리운전기사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동일회사 근속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동일회사 근속 중인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청주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직장선택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 택시운송사업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실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등을 이유로 하는바, 그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합리적인 제한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 9. 20.부터 1999. 11. 30.까지 소외 주식회사 영진교통에서 근무하다가(1992. 8. 1.부터 1992. 10. 4.까지는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8. 10. 23.부터 1998. 12. 31.까지는 파업하였다) 2000. 3. 27.부터 2006. 12. 4.까지는 충북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하였으며 위 전체 운전기간동안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하거나, 동일회사 근무요건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의 근무회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자(원고의 경우, 주식회사 영진교통에서 8년 10월 가량 근속한 자이다)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로서 1순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삼거나, 혹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동일회사 근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이 사건 규정의 효력유무에 있다.

(2) 동일회사 근속요건 및 장기근속에 따른 우선순위 부여 규정의 적법성 여부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공급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는 취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상자의 운행능력을 검증하고 장기간의 무사고 운전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 운전종사자의 안전운행 확보 등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또한, 그 중 동일회사에서의 근속을 요구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사고 등으로 같은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계속 근무하지 못한 자보다 우선순위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서 필연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들의 직장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바, 그러한 침해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택시회사의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른 택시회사로 이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직이 곧바로 고용불안정이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스스로 이직을 원하지 아니하고 동일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근로조건이 좋지 못한 회사에 장기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지시에 대하여도 거부를 할 수 없게 하여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고, 결국 근로조건이 양호한 택시회사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자율적인 직장 이전을 보장하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택시회사들도 택시기사들의 이직을 막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통하여 택시기사에 대한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향상시킨다면,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다) 피고는 동일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개인택시면허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면 다음과 같은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즉, ① 단기간에 회사를 자주 이동함으로써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철새운전자의 급증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근무여건이 더 좋은 타 시·군지역의 택시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쌓고 청주에서 택시면허를 발급받는 일이 생겨 결국 청주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며, ③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후 면허를 양도하고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 불합리하고, ④ 사고다발자, 불성실한 자, 법정교육 미이수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처분할 경우 자유로이 퇴사하여 타업체로 옮겨가거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사가 이직의 방법으로 제재를 면탈하는 등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해질 우려도 있다.

(라) 먼저, 위 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개인택시 운전적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전의 숙련도, 근무의 성실성 이외에 안전운전교육 이수에 따른 준법운전 가능성과 해당지역의 지리에 숙지 정도 등이라 할 것인데, 택시회사마다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특정 택시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택시기사와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장기간 택시운전업에 종사한 택시기사 사이에 안전교육 이수에 따른 준법운전 가능성과 해당지역의 지리에 대한 숙지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아니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택시회사들 중에는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곳이 있으므로 동일회사근속이 필요하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한 택시기사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는 택시회사에 장기간 근속한 택시기사와 사이에 현재 조례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에 차이가 없다).

나아가 위 ②의 주장은 청주지역 택시회사에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청주·청원지역 택시회사들의 근무여건을 좋게 만드는 방법 또는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위 ③의 주장은 개인택시면허를 받고 양도한 후 다시 택시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두는 방법으로, 위 ④의 주장은 택시기사가 이직이나 휴업의 방법으로 징계, 과태료처분을 모면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방법(또는 휴직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정도라면 택시운전경력도 합산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등으로 각각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단순히 동일회사 근속을 요건으로 하거나, 근속기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만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택시 면허는 일정기간 택시운전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것일 뿐 동일회사의 근속 또는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부여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장기간 휴업하거나 운전의 공백기간을 가지면서 단기간에 여러 택시회사를 전전하는 기사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여지는 거의 없다.

(바) 설령 단기간에 빈번한 이직의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동일회사의 근속을 요구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우선순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기간의 장단, 이직의 횟수 및 사유에 따라 근무의 성실성에 있어 안정적인 운동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면허자격을 제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3)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 근속을 요건으로 한 규정의 적법성 여부

(가) 동일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규정과 같이 동일회사에 근속 중인지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 부여하면서, 그 근속기간의 산정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는 경우(제6조 제1항 제5호)에는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이외에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단지 운전경력에만 포함되어, 원고와 같이 동일회사에 7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그 회사를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4순위)라 하더라도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1순위) 또는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3순위) 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위와 같이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우선순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앞서 본 동일회사 근속기간을 우선순위의 요건으로 인정하는 취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다가(지방자치단체가 언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원고와 같이 공고일 이전에 다른 택시회사에서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근속한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와 같은 차별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를 때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택시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만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근속요건을 충족한 후 1년 이상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사에게는 법상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될 수도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동일회사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하였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로서 1순위가 되고 5,503일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로서 1순위 중 순위가 가장 빠른 신청인이 된다.

(4) 그렇다면, 우선순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동일회사 근무기간을 요구하고, 동일회사 근속을 요구하면서 이를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와 같은 차별로 인하여 우선순위에 현격한 차이를 초래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고춘순 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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