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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16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 15. 아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처리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아산시 공고 B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면허의 종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수: 20대(택시경력: 17대, 시내버스 경력: 2대, 기타 사업용 경력: 1대) 면허방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공고 4번 면허기본요건에 충족되어 접수된 자는 다음의 우선수위 기준에 의하여 선정 면허한다.

* 우선순위 기준: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규칙 별표 참조 구 분 순 위 내 용 비 율 택시 1 아산시에 등록된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현 재 아산시 소재 일반택시회사에서 9년 이상 근속중인 자 83% 2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한 자 시내버스 1 시내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 일 현재 아산시 소재 시내버스회사에서 9년 이상 근속중인 자 10% 2 시내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기타 1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현재 아산시 소재 운송사업체에서 8년 이상 근속중인 자 5% 2 사업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타인(법인 사업체)에 운전직으로 고용되어 20년 이상 자가용자 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관용군용 1 관용 군용 자동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2%

나. 원고는 2016. 2. 17.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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