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16 2019고단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G(미검거)과 G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구매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9. 5. 13.경 인터넷 H I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34만 원을 송금 하면 i7-8700k CPU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더라도 위 CPU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J 계좌로 대금 명목의 3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