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0』 피고인은 2018. 1. 4. 경 양산시 B 소재 C 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7 만 원에 삼성전자 DDR3 8G 램을 판매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아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케이 뱅크 계좌( 계좌번호 : E) 로 대금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 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7,1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013』 피고인은 2018. 1. 2. 경 양산시에 있는 C 병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에 인텔 i7-7700k CPU에 대한 판매 글을 작성 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255,000원을 지급하면 위 CPU를 보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820』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 내역
1. 각 입금 내역서, 이체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2018 고단 2013』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휴대폰 문자 캡 처 사진
1. 인터넷 사이트 캡 처 사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