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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6 2018고단6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6119』 피고인은 2018. 8. 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같은 방법 총 18회에 걸쳐 합계 3,4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8고단7483』 피고인은 2018. 9. 3. 10:30경 수원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이 작성한 CPU 2600K를 1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i7-2600K CPU를 1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6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68,000원을 교부받았다.

3.『2019고단166』 피고인은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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