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5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D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CPU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 원을 송금해 주면 7월 5~6 일까지 인텔 i7-8700K CPU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 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CPU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CPU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8.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4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전자금융 이체 내역 확인 증, 각 거래 내역서, 각 문자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관계, 편취 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