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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81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30,000원, D에게 편취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2002』 피고인은 2017. 6. 27. 경 울산 북구 N 103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컴퓨터 부품인 CPU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33 만원을 이체하면 CPU(I7-7700k )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해 배송해 줄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 O으로부터 CPU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P) 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1. 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10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02』 피고인은 2017. 6. 17. 경 울산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카페 ’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게시한 ‘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입하겠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101만 원을 선 송금해 주면 위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컴퓨터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101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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