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A에게 16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64] 피고인은 2018. 11. 2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B이 작성한 ‘몽중헌 식사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금 1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717,2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13] 피고인은 2018. 12. 21.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피해자 AE이 작성한 컴퓨터 부품 CPU(I7-870)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해주면 CPU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조합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6.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4,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