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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2.27.선고 2019도18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9도18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성락 ( 국선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18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범죄가중법 ' 이라고 한다 )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 부분에서 ' 이들 죄 ' 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피고인이 2009. 5. 27. 강도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2. 3.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3. 4. 3.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다시 2019. 6. 3. 및 2019. 6 .

11.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2019. 6. 7.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 항,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이 2013. 4. 3. 형을 선고받은 특수강도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판시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외에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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