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26, 89감도198 판결
[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집38(1)형,618;공1990.3.15(868),587]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은 같은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위 법조 제3항 에 규정된 죄의 전과로 특수강도치상죄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그밖에는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4회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강도범행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의 강도죄만을 적용 처단함과 아울러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원심의 판단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9.10.12.선고 89노43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