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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9862 판결
[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조항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2항 이 ‘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범행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누범을 일반 범죄자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누범 증가 추세를 감안한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 형법 제329조 부터 제331조 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2항 이 ‘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의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 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의 범행과 뒤의 범행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고, 앞의 범행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아야 하며, 뒤의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전의 범죄에 대한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죄자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누범을 일반 범죄자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누범 증가 추세를 감안한 범죄예방과 사회방위의 형사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15, 9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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