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991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재물손괴
다. 주거침입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R(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노513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
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
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
부터 제336 조까지 및 제340조 ·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①)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을 개정하면서 그 법정형을 이전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로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개
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특정범죄가중법의 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
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
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