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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2017구합55521 판결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원고가 명의대여에 불과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55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29.

판결선고

2018.08.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7월 증권거래세 157,650원 및 가산세 4,720원 합계162,370원과, 201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15,040원, 가산금 6,440원 합계 221,480원, 2016년 3월 귀속 근로소득세 1,567,250원, 가산금 366,610원 합계 1,933,860원, 2016년 4월 귀속 근로소득세 344,030원, 가산금 10,310원 합계 354,34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8,197,120원, 가산금 2,016,390원 합계 10,213,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8,040원, 가산금 793,490원 합계 7,091,53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애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5. 24. 전선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주주별 주식 수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40,840원, 2016년 3월 귀속 근로소득세 1,755,240원, 2016년 4월 귀속 근로소득세 385,30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9,180,34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80,03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6,298,04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위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0. 2016년 1월, 3월, 4월 귀속 근로소득세, 2015년 귀속 법인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고의 지분율인 89.2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6. 7. 14.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위와 동일하게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7월 증권거래세 157,650원, 가산금 4,720원 합계 162,370원과, 201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15,040원, 가산금 6,440원 합계 221,480원, 2016년 3월 귀속 근로소득세 1,567,250원, 가산금 366,610원 합계 1,933,860원, 2016년 4월 귀속 근로소득세 344,030원, 가산금 10,310원 합계 354,34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8,197,120원, 가산금 2,016,390원 합계 10,213,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8,040원, 가산금 793,490원 합계 7,091,530원의 부과 고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의 부탁을 받고 이○○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이거나 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청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에게 소외 회사의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그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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