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55521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5. 24. 전선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동안 주주별 주식 수 및 지분율은 아래와 같다.

주주 2015사업연도 2016사업연도 기초 기말 기초 기말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원고 22,500 75% 62,500 89.29% 62,500 89.29% 62,500 89.29% C 2,100 7% 2,100 3% 2,100 3% 2,100 3% D 5,400 18% 5,400 7.71% 5,400 7.71% 5,400 7.71%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40,840원, 2016년 3월 귀속 근로소득세 1,755,240원, 2016년 4월 귀속 근로소득세 385,30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9,180,340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580,03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8,040원을 체납하자, 원고가 위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0. 2016년 1월, 3월, 4월 귀속 근로소득세, 2015년 귀속 법인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원고의 지분율인 89.2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6. 7. 14.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위와 동일하게 산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7월 증권거래세 157,650원, 가산금 4,720원 합계 162,370원과, 2016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215,040원, 가산금 6,440원 합계 221,480원, 2016년 3월 귀속 근로소득세 1,567,250원, 가산금 366,610원 합계 1,933,860원, 2016년 4월 귀속 근로소득세 344,030원, 가산금 10,310원 합계 354,34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8,197,120원, 가산금 2,016,390원 합계 10,213,510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98,040원, 가산금 793,490원 합계 7,091,530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