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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15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0. 25.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69,785원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그 전액을 환급받았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2. 1. 11. 피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란에 이미 환급받은 위 14,469,785원을 재차 기재하여 33,976,957원(= 2011년 2기 예정신고 환급분 14,469,785원 2011년 2기 확정신고 환급분 19,507,172원)을 환급받았다.

피고는 2015년 정기 감사를 통해 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469,785원이 소외 회사에 중복 환급되었음을 확인하고, 2016. 1. 6. 소외 회사에 납부기한을 2016. 1. 31.로 정하여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59,790원(환급불성실가산세 6,290,01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3. 2.부터 식품잡화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2011. 12. 31.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되었고, 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59,790원(납부기한 2016. 1. 31.)과 2011. 11.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31,710원(납부기한 2012. 5. 3.)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 12. 31. 현재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122,000주(61%)를 소유한 주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2016. 3. 11.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가산금 포함) 중 원고의 주식지분비율(61%)에 해당하는 13,215,23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195,320원 2011. 11.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9,91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이하 위 납부통지 중 이 사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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