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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0 2019구합698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 개업하여 서울 구로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혁,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E은 2015. 4. 10. 이 사건 건물 F호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9. 1. 폐업한 ‘G’의 등록사업자이다.

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은 2018. 5. 2.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와 E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임가공 근로자인 E의 명의를 차용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⑴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E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039,291,21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명목으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9,090,9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138,129,490원, 2015년 2기분 29,665,130원, 2016년 1기분 1,919,470원, 2016년 2기분 3,281,55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⑵ E에게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2015년 23,240,000원, 2016년 27,365,150원 중 월 160만 원 상당은 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160,310원,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2,526,480원, 2016년 귀속 1,975,96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⑶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E의 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539,1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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