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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3 2018고단30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B에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친구로 추가되자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메신저를 보내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가 아동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0. 14:30~18: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D(B 영상통화)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위행위 하는 것을 봐 달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몸을 보여 달라,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쉬 나오는 곳을 만져라. 콩알 같은 곳을 만져라. 구멍 같은 곳에 손가락을 넣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지시를 따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면담),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B 대화내역 등 첨부)

1. 속기록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B 대화내역 사진(34매), 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및 피의자 B 프로필 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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