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754 (2007.12.17)
제목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5. 한 원고 민AA에 대한 269,636,856원의, 원고 민BB에 대한 453,350,604원의, 원고 민CC에 대한 577,728,650원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1999. 6. 14. 부(父)인 소외 민DD로부터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
(1) 원고 민AA
O 대구 달서구 월성동 592-1 답 353㎡ : 2006. 11. 29. 양도, 양도가액 126,021,000원
O 같은 동 592 답 14㎡ : 2006. 11. 29. 양도, 양도대금 6,800,000원
O 같은 동 715 답 799㎡ : 2006. 12. 27. 양도, 양도가액 1,426,000,000원
(2) 원고 민BB
O 같은 동 989-3 답 1,845㎡ : 2006. 12. 22. 양도, 양도가액 2,604,000,000원 O 같은 동 989-4 답 144㎡ : 2006. 10. 19. 양도, 양도가액 243,936,000원
(3) 원고 민CC
O 같은 동 974 답 1,662㎡ : 2006. 12. 8. 양도, 양도가액 2,966,225,000원
나. 원고들은 2007. 1. 31.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 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민DD가 토지를 취득한 날인 1990. 8. 30.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원고 민AA은 353,260,790원, 원고 민BB는 627,737,010 원, 원고 민CC은 723,055,27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7. 5. 22.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소득세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7. 7. 5.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그 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원고 들이 증여를 받은 1999. 6. 14. 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원고 민AA에 대하여는 295,331,245원, 원고 민BB에 대하여는 484,512,010원, 원고 민CC에 대하여는 601,772,409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들이 증여받은 1999. 6. 14.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원고 민AA에 대하여는 269,636,856원, 원고 민BB에 대하여는 453,350,604원, 원고 민CC에 대하여는 577,728,65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4, 9, 11,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김E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03. 6. 20. 이 사건 각 토지들이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들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 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3 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l항 제12호에서 규정한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기간 중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도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법제104조의3 제2항의부득이한사유해당여부
(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법 제104조의3 제2항,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l항 제1호, 제3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이다.
(나) 갑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시장과 ○○시 달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 4. 20. ○○시장이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고시한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던 중 2003. 6. 20.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2003. 7. 5. ○○시 달서구청장이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시장 등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 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령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 인하여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