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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4. 27. 선고 2010구단28574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16 (2010.10.01)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 취득 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이미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양도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0구단28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4. ○○ ○○구 ○○동 587 답 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9. 19. 이 사건 토지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7.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 35,540,320원에 1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542,53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 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30,0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어린이집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매수하였는데, ○○ ○○구청과 검단개발사업소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아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다가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1998. 6. 12. 지정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2001. 1. 29.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2001. 5. 2.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 지지정이 있었고, 2001. 8. 25 지구단위계획결정이 고시되었으며, 2007. 12. 31. 기준

으로 공정율 98.8%의 진행상태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광역시검단개발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 이라고만 한다)에게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소장은 2007. 5. 11. 기반시설 미확보 등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토지는 광역시 내의 답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4. 9. 24.부터 양도한 2007. 9. 19.까지 그 현상이유지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 령(2008. 2. 22. 대통령령 처11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6 제3호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업소장이 2007. 5. 11. 기반시설 미확보 등을 이유로 환지예정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의 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 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또는 3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재정경제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8호 또는 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12호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 한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 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 이었고,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려면, 도시개발사업이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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