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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23. 선고 2010누2670 판결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483 (2009.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754 (2007.12.17)

제목

사용이 제한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따라 토지에서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농지로서 경작함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5. 원고 민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69,636,856원, 원고 민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3,450,604원, 원고 민CC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77,728,650원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에 관하여 척을 이유는 아래 나 항의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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