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심은 피해자 G를 간음유인하고,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부착명령 사건 항소심 사건번호를 추가하는 경정절차를 따로 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었으며 자기 의사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위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