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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노8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피고인의 공익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7.부터 특수교육기간에서 수업보조를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등 향후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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