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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5.2. 선고 2018고단786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방조,상해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단786, 972(병합), 975(병합), 1236(병합)(분리)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상해

2018초기25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정민(기소), 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은석(피고인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618,8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86』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3. 3.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40cm)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쳤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3. 4. 0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폰 매장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3. 4. 03:2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휴대폰매장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8. 3. 4. 03:5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핸드폰 매장에서,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고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O, P, Q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O, P, Q과 함께, O, P, 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해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O, P, Q은 2018. 3. 5. 02:12경 대전 동구 R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S운영의 'T 대리점'에서, O, P, Q은 위 T 대리점 건너편에 위치한 U초등학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망치(총길이 28cm)로 위 대리점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휴대폰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장의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서랍장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O, P, Q은 2018. 3. 5. 03:20경 대전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W' 휴대폰매장에서, O, P, Q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로 위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다음 매장안으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6,124,800원 상당의 SM-A530NK(블랙) 등 휴대폰 10개 및 스마트시계 1개를 마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72』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피고인들 중 1인이 타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편취하거나 갈취하여 오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중고 거래 시 필요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들 중 1인이 위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위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며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 위와 같이 공모한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구하고자, 대전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오토바이센터 'Z'에서, 피해자에게 '1일 7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24시간동안 대여하여 운행한 후 오토바이를 정상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위 오토바이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만원 상당의 AA 보이져125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륜 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AD', 차대번호 'AE', 사용폐지일자 '2017년 08월 19일', 폐차당시 소유자 성명 AF', 차명 'GTS125',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 기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에 대덕구청장 관인 이미지 겹쳐진 문서를 A4 용지에 인쇄하였다.

이어서 O은 같은 날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G'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1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보내어온 화물기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오토바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토바이는 실제로 사용폐지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더라도 사용등록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이 지정한 AF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1.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9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4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A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K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G'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AK는 구매자로서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휴대폰을 교부 받아오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K는 2017. 8. 8. 22: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AG'에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L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휴대폰을 배송 받은 다음 39만원을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K는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한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폰을 받은 뒤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한 채로 시가 39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G'에 아이폰 6s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33만원에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33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2.부터 2017.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76,8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14. AP로부터 Q2 오토바이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명을 Q2 오토바이보다 더 비싼 값에 거래되는 GTS 125로 기재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구매자에게 제시하여 위 오토바이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다음 시세와 판매대금의 차액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이륜자동차번호 AD', '차대번호 AQ', 사용폐지일자 '2017년 08월 16일', '폐차당시 소유자 성명 AR',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 기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에 대덕구청장 관인 이미지 겹쳐진 문서를 A4 용지에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G'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S에게 위 위 오토바이를 약 1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이륜자동차 폐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가 보낸 화물기사에게 제시하고, 위 오토바이를 위 화물기사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GTS125 오토바이가 아닌 Q2 오토바이였고, 실제로 사용폐지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더라도 사용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100만원을 일부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975』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나이키 업 템포 애틀란타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위 운동화를 2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로 같은 날 230,000원, 2. 6.경 25,000원 등 합계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 P,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G, J, S,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O,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A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R, AW, Y, BA, BB,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AS, BI, AH,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M, B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건조물 손괴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모하여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소년범감경

1.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죄로 2번 구속된 후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기망하고, 망치 등을 이용하여 건조물을 손괴하여 절도하는 등 그 수법과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문홍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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