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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0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피고인(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 C과 D은 2014. 11. 20.경 대전 서구 E 인근에 있는 ‘F’에서 가출한 C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함께 훔치자고 하였고, 그 내용을 들은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폰을 훔칠 장소를 알려주고 훔쳐 온 휴대폰을 처분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휴대폰을 훔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등은 2014. 11. 22. 03:24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를 함께 타고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등은 2014. 11. 22. 03:41경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C, D은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362,9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 L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등은 2014. 11. 23. C, D이 휴대폰을 훔친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14. 11. 23. 04:06경 대전 서구 N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자물쇠를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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