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459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
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정민, 이승수(기소), 이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기상(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8고단786, 972(병합), 975(병
합), 1236(병합)(분리) 판결 및 2018초기250 배상명령신청
환송전당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584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1999. 11. 10.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됨에 따라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건조물손괴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동하여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부정기형 중 단기형인 징역 1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선양
판사 김다슬
판사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