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스티어드 600cc 오토바이와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각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오토바이에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경 대전 동구 E 자신의 부친 주거지에서 위 오토바이 뒤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양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보유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30.경 대전 F아파트 101동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가오동 이가참치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경 대전 동구 가오동 이가참치 앞 도로부터 대전 F아파트 101동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오토바이(보호판) 사진, 차적조회(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2)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1)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