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2. 9. 27.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총 12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동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대림개스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4.경부터 2014.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6. 7. 03:2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절취한 대림개스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02: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36나길2 ‘월곡반점’ 앞 노상에서부터 2014. 6. 9. 18:00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