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단2033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병욱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1. 4. 2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KBS 공채 D 개그맨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5. 07:4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915동 1402호 거실에서, 같은 기획사 소속인 고소인 G(남, 24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안방 침대에서 홀로 잠이 들자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옷을 전부 벗긴 후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고소인이 이에 놀라 잠에서 깨자 고소인에게 '너도 내 것을 빨아달라'고 말하며 고소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고소인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의 몸을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가. 검사 제출 및 신청의 각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의 진술기재 부분,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신과 치료 · 상담내용, 진료의뢰서, 진단서, 통장 사본, 각 녹취록 중 일부 기재, 고소장, 전화 녹음 CD 등이 있는바, 이하 위 증거들의 내용 및 그 신빙성 여하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연예기획사 'H'의 실장으로 피고인의 매니저였던 I(개명 전 성명 J), 위 기획사 소속의 작곡가 K, 위 기획사 소속으로 피고인의 일정수행 및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로드매니저'로 일하던 L 및 과거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M'에 소속되어 있던 당시의 로드매니저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역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I, K, L는 이 사건 일시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피고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나, 이들이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은 대부분 고소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진술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의 중개 역할을 자처한 위 I와 피고인이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 대하여 보인 언행과 태도 등 반응, 그밖에 검찰이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고 있는 피고인의 동성애 성향과 관련된 연예계의 기존의 소문들 및 이들이 경험한 피고인의 평소 모습 등에 관한 진술에 불과한바, 이하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들 진술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한 판단
(1) 고소인 진술의 요지
고소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이 2010. 4. 15. 07:40경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과 함께 '음, 맛있어'라는 소리와 함께 '쪽, 쪽'하고 빠는 소리가 들려 눈을 떠보니, 고소인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역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었다. 고소인이 순간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나자 피고인이 고소인 옆에 앉아서 손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누르면서 갖다 대면서, '내가 네 것을 빨아 주었으니, 너도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길래, 고소인의 입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지 않도록 양손으로 침대를 잡고 버텼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와 같은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길래,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잠도 깼고, 술도 깼으니까 그만 하시라'고 하면서 힘껏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으려고 찾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고소인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고소인이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자신 옆에서 잠만 자고 가라고 하였고, 고소인이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밖에서 조용히 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를 입더니 '미친 새끼야. 내가 언제 니꺼를 빨았냐. 헛소리 지껄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으로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한편, 검사 제출 및 신청의 증거들과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존재한다.
(가) 우선, 고소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빨던 중 고소인이 잠에서 깨어 이를 발각당하자, 고소인에게 '내가 네 것을 빨아주었으니, 너도 내 것을 빨아달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향하도록 눌렀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놀지 않고 고소인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른 적도 있고, 갈이 술을 마시면서 귀엽다는 듯이 장난식으로 볼에 뽀뽀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없었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귀여워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 324쪽), 그 외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기존에 동성애를 전제로 한 신체적인 접촉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시간을 보낸 사실 역시 없었으며, 오히려 이 사건 무렵에는 피고인이 두 번 정도 사적인 술자리에 고소인을 나오라고 하였으나,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더니,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말도 걸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법정진술, 고소인은 검찰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과의 관계도 풀고, 더 친해지고 싶어서 사건 당일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323쪽).
그렇다면,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몰래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다가 이를 고소인에게 발각당하자, 즉각적으로 '고소인의 성기를 빨아 주었으니, 자신의 성기도 빨아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검찰이 공소사실의 전제로 삼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졌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그 신빙성 역시 지극히 의심스럽다.
또한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의 집 거실로 나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I, K 및 L 등에게 보인 반응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일 심야인 새벽 3시경부터 소주, 칵테일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다만,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O에 있는 떡볶이 집에서 고소인, I 등과 함께 각자 소주 1병 가량씩을 마신 후, 이태원에 있는 바로 이동하여 이들과 함께 칵테일을 마실 때, 피고인 본인은 더 이상 술에 취하지 않도록 칵테일 2잔 정도만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 이들이 보드카를 마실 때에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71쪽 이하, 311쪽 이하),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고소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여 보인다.
(나) 피고인의 로드매니저로 일하였던 L, N의 법정진술 및 이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들이 운전하던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행사 등 스케줄을 위하여 이동할 때 거의 매번 앞자리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이는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매우 이례적이었고, 피고인이 이들이 운전할 때 이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손을 잡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K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제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자리 등에서 K의 손을 깍지를 껴서 잡거나, 볼을 비비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불쾌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가 이 사건 이후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고, 위 K, L 및 N의 고소인, I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내용이 과장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이를 동성애적 기질의 발로로 단정하기도 어렵다(I, L, K, N는 모두 '피고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소문이 연예계에 퍼져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를 수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단지 연예계 일각에 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L는 '피고인이 게이바에서 놀고 나오는 것을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법정증언시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P가 개업한 트랜스젠더 클럽의 개업식에 축하차 들른 것 이외에는 게이바에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를 번복하는 등, 이들 모두 법정에서 위 각 진술서의 내용 중 일부를 번복한 바 있다).
게다가, 이들 역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에 대하여 이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제지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들에 대하여 하루 종일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거나, 며칠 동안 대화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매니저를 바꾸어 달라고 하기도 하는 등 불편하게 대한 적은 있으나(수사기록 제298쪽 이하), 적어도 이들을 상대로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다시 반복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을 잡고 볼을 비비거나 술자리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정도를 넘어서 이들의 성기, 허벅지 주변에 손을 대거나 하는 등의 접촉을 시도한 적 역시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K, N의 각 법정진술. 과거 피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N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도 증인을 상대로는 뺨에다 입을 맞춘 적은 없었고, 그 이유는 '그것은 증인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도 손 이외에 다른 부위를 만진 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러한 피고인이 유독 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곳이 아닌 피고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밤새 마신 술에 취하여 거실 바닥에서 선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고, 고소인에게 '내가 네 것을 빨아주었으니, 너도 내 것을 빨아달라'는 말까지 하였다는 것은, 위 L, N 및 K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고소인은 피고인에 의하여 고소인의 옷이 모두 벗겨지고, 성기를 입으로 빠는 추행을 당하기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고소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인 02:30경 O에 있는 떡볶이 집에서 소주 5잔 내지 1병 가량을 마시고, 04:00경에는 이태원에 있는 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칵테일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기분이 좋아지는 술을 권유하길래 이를 마신 뒤 필름이 끊겨 소파에서 잠깐 자고, 그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도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보드카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어렴풋이 기억나나, 그 무렵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정진술, 수사기록 18쪽 이하, 93쪽 이하, 318쪽 이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치우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더니, 고소인이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출연한 드라마인 'Q' 중 피고인 출연분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켰더니, 누워 있던 고소인이 일어나 '형님은 중간부터 나와요'라고 말을 하면서 약 1~2분 가량 같이 드라마를 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73쪽).
당시 고소인,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I, K 및 L는 모두 법정에서 당시 고소인이 평소 주량보다 특별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도 아니하였고, 사건 당일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적 역시 없었다고 진술하였고(I는 법정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정신은 멀쩡하였다'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진술하였고, 당일 차량 운전 관계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L 역시 법정에서 '고소인이 정신을 잃은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는, 피고인이 요리를 하고 고소인이 밥을 퍼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L, K은 모두 법정에서 평소 고소인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으나, 고소인이 전날 술자리에서 취해서 했던 말과 행동을 다음날에도 기억하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이들 모두 잠들기 직전 고소인이 피고인과 방안에서 위 드라마 중 피고인 출연 부분을 반복재생하면서 함께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I, L의 각 법정증언 및 L의 진술서(수사기록 42쪽)에 의할 때, 피고인과 고소인이 함께 안방에 들어간 후, 고소인과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잠을 깨워 깬 시간 사이의 간격은 대략 20~30분 정도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이 그와 같은 짧은 시간 동안에 피고인에 의하여 당시 입고 있던 후드티와 청바지 등 겉옷을 포함하여 면티, 속옷 등이 모두 벗겨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피고인과 함께 드라마를 본 사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 역시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최초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방에서 드라마 모니터링을 마치고, 고소인과 같은 침대에서 등을 지고 함께 누웠는데, 고소인이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등을 긁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부터 허리까지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젖꼭지를 만졌다. 그러면서, '형은 피부결이 좋다, 예전부터 만지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입으로 빨기 시작하고, 오른손을 피고인 츄리닝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당황하고 장난이거니 하고 살짝 몸을 돌려 피고인의 오른팔을 고소인의 목에 걸고, 왼손으로 꿀밤을 때리려고 하는 순간, 고소인이 피고인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은 순간 오른발로 고소인의 몸을 차서 밀어내었다. 그러자 고소인이 일어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더니, 알몸인 상태에서 옆에 누웠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나 좀 꼴리게 해줘'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옷을 챙겨 입더니 피고인을 향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형이 내 좇을 빨았잖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밖에서 잠을 자던 I 등이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을 오해할까봐 고소인에게 계속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고 큰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기에 고소인을 밀치고 먼저 방 밖으로 나와, I 등의 잠을 깨우고, 이들에게 고소인을 지칭하여 '미친새끼'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자기 성기를 내가 빨았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이 먼저 방 밖으로 나와 I, K 및 L의 잠을 깨우고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고소인은 오히려 피고인을 다시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으니, 조용히 자면 없었던 일로 해 주겠다'라고 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고소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수사기록 284, 323쪽. 고소인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태도에 당황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누명을 씌우는 것 같아 다시 데리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고소인이 위 연예기획사 소속의 작곡가 지망생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고소인 역시 위 I 등과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 가까운 사이였음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오히려 고소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직후부터 고소인의 편에 서서 수차례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위 사건의 합의 중재 역할을 자처한 I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을 방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조용히 하면 넘어가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며, 당시 상황 하에서 고소인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어야만 했을 합리적인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사건 당일의 고소인과 I의 행적에 관하여, 고소인은 2010. 6. 2.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I, L, K과 함께 나와서 각자 헤어지고 집으로 갔는데,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해서 계속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뒤 멍하니 있는데, 오후에 L가 집에 왔고, 그 이유는 고소인이 아무에게도 말하기 싫어서 휴대전화기를 꺼 놓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온 것으로 짐작되며, L가 고소인의 상태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서 그 때 얘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음에 반하여(수사기록 23쪽. 고소인은 이후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수사기록 320쪽), 같은 날 고소인의 뒤를 이어 경찰 조사를 받은 I는 '사건 당일 오전 9시경에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고소인과 같이 나와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갔는데, 사무실에 가는 동안 고소인이 내내 울길래 대충 낌새를 채고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본인의 방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하였는데, 고소인이 억울하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1쪽 이하), 고소인의 진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의심스럽다.
다.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의 R 정신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검사 제출의 정신과 치료 · 상담내용, 진료의뢰서, 진단서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0. 4. 19.자로 정신과 의원에서 병명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이후, 정신과전문의로부터 "급성 스트레스 반응, 공황장애" 등의 정신장애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받고, 2010. 5. 7.경부터 2010. 8. 3.경까지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위 '정신과 치료 · 상담내용'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기록은 고소인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고소인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CD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검사 제출의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3. 17:26경 I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I가 고소인을 바꾸어 주자,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술김의 해프닝이야. 인정할게. 미안해, 정말"이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0. 4. 26. 고소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를 피고인이 기소 전 고소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시인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정황의 하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검사 제출의 2011. 4. 15.자 의견서).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I으로부터, 고소인이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 언론에 노출시켜 피고인의 연예인 생활을 끝장내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고소인을 때려 고소인의 치아가 모두 나갔다는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사건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기획사의 맏형으로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고, 5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 역시 "I로부터 '고소인의 삼촌이 기자를 만나 언론에 노출하겠다고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합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받으면서, I가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일부라도 송금하라'는 말을 하길래 이를 듣고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81쪽 이하, 330쪽 이하).
이에 관하여 보건대, I의 법정진술, 검사 제출의 각 녹취록(수사기록 143, 344쪽)에 의하면, I는 사건 다음날 새벽 기획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형을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소인이 지금 아프니까 그게 중요하다. 이 일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은 연예인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을 더 이상 봐 줄 수 없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과 I는 수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I 등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한 2010. 4. 19.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2010. 4. 26.까지 약 1주일 동안에는 10차례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위 전화통화에서 I는 고소인과의 합의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반복적으로 고소인의 정신상태가 매우 불안정함을 언급하고, 고소인의 삼촌이 건달인데 합의금으로 최소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면서(I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노력으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합의금 액수가 내려가기도 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54쪽), 피고인이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고소인 또는 그 삼촌이 수사기관에의 신고 및 언론 제보 등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합의금 중 일부라도 돈을 마련하여 조속히 송금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연예인인 피고인으로서,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피고인이 사과를 하면 고소인으로서도 '법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과, 위 대화내용을 녹취하지 않고 있다는 다짐을 수 차례 받고 즉흥적인 판단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두고, 고소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게다가, 피고인은 2010. 4. 19. 20:57경부터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쫄고 있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생돈 1억 원을 줘야 하는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고소인과 전화통화를 한 직후인 2010. 4. 23. 18:30경 I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이 원하는 대답을 들으면 다 깔끔히 해결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정신병자인 줄 알기 때문에, 고소인이 듣기 좋은 말만 해 주려고 했다'고 말한 바도 있다).
라.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고소인 등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진술내용이 이후 번복되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고, 고소인 측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게 하기에 충분한 다수의 정황들이 존재하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를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검사 제출 및 신청의 그밖의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문점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