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창업 컨설턴트 프리랜서로, 프랜차이즈 매장의 양도를 중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원주시 C에 있는 고소인 D이 운영하던 E 내에서, 고소인과 F 사이에 위 E 매장을 F에게 양도하되 그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소인 및 F와 권리금 지급에 대해 논의하던 중 고소인이 매장 양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위 권리금 1억 2,000만원 중 1억원은 F가 고소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F가 고소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인이 F에게 매장양도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면 그 때 중개업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원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7. 6.경 고소인이 F에 매장양도 등 계약이행을 완료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고소인에게 위 2,000만원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6. 말경 고소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잔존 중개수수료 채권으로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위 2,000만원의 채권을 상계하기로 정산하였으므로, 그 후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위 2,000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고소인은 피고인의 중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