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20: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고소인 D(55세)이 운영하는 ‘E학원’ 2층 강의실에서, 고소인과 임대차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고소인의 온 몸을 수 회 걷어 차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소인과 F과 대화를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F을 때리려고 해서 고소인이 이를 막아서고, F이 강의실 문을 열고 나가자 마자 피고인이 강의실 문을 닫은 후, 피고인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배를 가격하였고, 상체가 숙여진 고소인의 목을 조이면서(헤드락) 강의실의 칠판쪽으로 끌고 간 후 오른손에 드라이버를 쥐고 고소인의 배 부위를 2~3회 힘껏 찌르고 발로 고소인의 왼쪽 정강이를 차고, 목을 잡고 내리찍어 넘어뜨린 후 스태플러 같은 것으로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리와 엉덩이를 밟고 다시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고소인을 교탁에서 강의실 입구까지 질질 끌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이 나가려고 해서 고소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엎드려 있었으며, F이 고소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강의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강의실 문이 잠겨 있어 열쇠를 가져와서 열고 학원생 1명과 강의실로 들어왔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고소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나 녹음파일의 내용상으로도 F이 강의실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고소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