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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3고정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1. 5. 7.경부터 고소인 E과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수출입 통관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업무와 관련한 성과급 지급을 고소인에게 요구하여 고소인과 다툼이 있었고, 이에 고소인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아들이며 고소인과 함께 위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 G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위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2012. 5. 24.경 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인터넷 사이트 로그인 패스워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고소인과의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위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 계약이 해지된 사정을 모르고 있던 고소인의 거래처인 선박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던 성과급과는 상관없는 주식회사 F가 터키 거래처인 ‘I’사로 수출하는 37,176,810원 상당의 화물을 위 H에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여, 2012. 6. 8.경 위 H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송달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터키 ‘I‘사가 위 선하증권을 위 H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회사 F가 선적한 화물을 수령하는데 차질이 생겨 주식회사 F의 수출입 업무가 지체되며,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의 직원인 J를 통하여 위 선하증권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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