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3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김00 ( 710606 - 1 ) , 목사
주거 인천 -
등록기준지 서울 .
검사
박철완
변호인
변호사 추헌영
판결선고
2011 . 8 . 12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피해자 정99에 대한 2008 . 5 . 경 강제추행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 5 .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 초순경 사이의 일요일 17 : 00경 의정부시 _ 에 있는 @ @ 교회 유아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떨어뜨린 피해자 정99 ( 여 , 11세 ) 을 혼내고 그로 인해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정99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 최98 , 최97 , 정96 , 정95 , 강94 , 한93의 각 진술 ,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 검찰 수사기록 1 권 693쪽 ) 등이 있는바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 나머지 증 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 ) 이 사건 당시 @ @ 교회 유아실에는 위 교회의 목사이던 피고인과 고소인 이외에 도 고소인의 친오빠인 정96 , 이종사촌인 최98 , 최97 등이 함께 있었는바 , 위 사건은 고 소인이 유아실 내에 있던 책상을 넘어뜨려 그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 지게 하자 피고인이 고소인을 혼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피고인이 고소인을 유아실 밖으로 끌고 나가 큰 소리로 야단을 쳤고 이에 고소인이 유아실로 들어와 울자 피고인도 유아실로 따라 들어와 고소인을 달랬는데 , 교회내부촬영사진 ( 경찰 수사기록 3권 60쪽 ) 의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유아실은 협소한 공간이므로 위와 같은 소란 가운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면 함께 있었던 정96 , 최98 , 최97은 이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고 , 고소인도 그들이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검찰에서 , 정96은 고소인이 책상을 넘어뜨려 혼나는 것을 보았을 뿐 피 고인이 고소인에게 뽀뽀를 하거나 목을 빠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 최 198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목 부위에 입술을 들이대는 것까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 그 다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목을 끌어안고 달래는 것을 보았을 뿐 뽀뽀를 하거나 목을 빨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 최97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을 다독거리는 것까지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 실제로 추행의 범행이 있었다면 위 유아실 안에 있었던 위 참고인들 중 누구도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설명 하기 어렵다 .
( 2 ) 고소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2008 . 여름에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 술하였다가 , 피고인이 경찰에 2008 . 6 . 2 . 경부터 같은 해 8 . 30 . 까지 해외에 있었다는 내용의 입출국 기록을 제출한 후인 경찰 제2회 조사에서는 갑자기 범행 시기가 2008 . 5 . 마지막 주에서 같은 해 6 . 첫째 주 사이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
고소인은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얇은 긴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파란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 나아가 고소인의 아버지는 증거자료로서 고소인이 당시 입 고 있었다는 흰색 반팔 티셔츠 , 니트 소재의 긴팔 가디건 , 청바지의 사진을 제출하였는 바 ,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입고 있던 옷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는 점 , 게다가 그 기억의 내용이 뒤로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점 , 입고 있었던 옷을 통하여 범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
오히려 피고인의 입출국 기록을 통해 범행 시기를 특정한 다음 그에 따라 고소 인의 복장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
( 3 ) 고소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 . 고 진술하였으나 ,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등짝을 때렸을 뿐 아니라 주먹으로 머 리를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
( 4 )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교회에 출석하였고 피고인과도 별 문 제 없이 친하게 지내다가 , 고소인의 부모 ( 정95 , 강94 ) 를 비롯한 위 교회의 일부 교인들 과 목사인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위 교인들이 피고인을 사기 · 횡령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비로소 고소인이 위 추행 사실을 주위에 밝혀 추가로 피고인을 고 소하게 되었고 ,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이 세상에서 없애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피고인에 대하여 그 정도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추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
에 출석하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낸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한편 고소인은 검찰에서 추행 사실을 밝힌 이유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피고인이 나쁜 사람으로 밝혀진 다음 어머니에게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 분쟁이 발생한 후 고소인의 부모 등 일부 교인들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 피고인에 대한 교인들의 부정적인 평가 등이 고소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
2 . 피해자 정99에 대한 2008 . 10 . 경 강제추행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 10 .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의 일요일 17 : 00경 @ @ 교회 4층에 있 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정99에게 안마를 시킨 후 ,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 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나 .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정99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 정 96 , 정95 , 강94 , 한93의 각 진술 , 진단서 , 진료차트 사본 등이 있으나 ,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과 고소인 정99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비록 고소인이 당시 11세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소인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 )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거나 성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 고소인에 대한 진료차트 사본 ( 경찰 수사기록 2권 64쪽 ) 에는 고소 인이 경찰 제1회 조사를 마친 후인 2009 . 6 . 15 . 의정부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찰을 받 을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
( 2 )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세 딸과 함께 피고인에 게 안마를 해 주고 있었는데 , 피고인이 세 딸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하여 딸들이 모두 나가자 방문을 잠근 다음 고소인에게 추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 딸들과 함께 놀던 아버 지인 피고인이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고소인을 추행할 목적으로 딸들을 모두 내보내고 문을 잠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 3 ) 고소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흰색 메리야스와 초록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 자신은 흰색 반팔 티셔츠와 칠부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 검 찰에서는 자신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고 , 고소인이 주장 하는 범행시기는 10월경으로서 다소 쌀쌀한 날씨였을 것임에도 둘 다 여름 복장을 하 고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
게다가 고소인은 일요일 오후 5 ~ 6시경 @ @ 교회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위 4층은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기 때 문에 평소 아이들이 들락거리지 않는 곳이고 , 일요일은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던 위 교회의 예배가 있어 교인들이 종일 교회에 있는 날로서 특히 오후 7시에는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는 예배가 있고 그 전에 교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때문에 ,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속옷 차림으로 고소인 및 자신의 딸들과 놀고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 하겠다 .
( 4 ) 앞서 2008 . 5 . 경 추행과 관련하여 살펴 본 바와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오랜 기 간 동안 위 추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교회에 출석하며 피고인과 친하 게 지낸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 5 ) 고소인의 오빠 정96은 고소인이 위 추행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밝힌 경위에 관하여 부모님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 고소인 , 정96 및 이 종사촌인 최98이 함께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고소인이 ' 피고인이 침대에 고소 인을 눕히고 , 올라타서 이상한 짓을 했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 고소 인은 고소장 ( 경찰 수사기록 3권 2쪽 ) 에 피고인이 섹스를 했다고 기재하였고 , 경찰에서 이를 설명하면서 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비볐다고 진술하였다 . 이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자신과 가까운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부정확한 성적 지식을 동 원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3 . 피해자 김92에 대한 범행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 5 . 30 . 20 : 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19에 있는 @ @ 교회 목회자실 에서 피해자 김92 ( 여 , 17세 ) 의 어머니인 한91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에 종기가 났으니 안수기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욕 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2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나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온 고소인 김92가 안수기도를 거부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예의 없는 행동을 하자 폭행을 가한 일이 있을 뿐 고소인의 가슴 을 만진 일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
다 .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 인 및 한9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 한9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및 한91의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 나머지 증거들만으 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1 ) 고소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도는 하지 않고 무작 정 어느 가슴이냐고 물어 보면서 손을 거의 고소인의 가슴까지 댔다가 고소인이 놀라 뿌리쳤음에도 두세 번 더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대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대려 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가슴에 손을 댄 적 은 없다는 것이다 .
또한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제기된 때인 2009 . 5 . 21 . 경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이메일 ( 검찰 수사기록 577쪽 ) 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 어디 에 혹이 있는지 보자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 어 있지 않다 .
한편 , 피고인은 2009 . 11 . 23 . 이 법원에서 ' 고소인의 가슴에 난 종기로 고소인의 모인 한91이 피고인에게 안수기도를 청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갖다대려 하자 고소인이 이를 뿌리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 다 ' 는 내용의 이 사건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는바 , 고소인은 앞서 본 경찰 진술 및 이메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와 같이 폭행당한 점을 주로 문제삼았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을 보자고 했다거나 손을 대려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 로 가슴을 만졌다는 점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 2 ) 그런데 고소인은 ①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위와 같은 진 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어디가 아프냐면서 자신의 가슴을 두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 ②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대서 고소인이 몸을 뒤로 뺐고 다시 가슴에 손을 대려 하자 고소인이 손을 쳐냈다고 진술하였으며 , ③ 이 법정 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2회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 다시 ' 한 차례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다시 만져서 화를 내며 또 뿌리쳤다 ' 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
( 3 ) 이 사건 당시 위 목회자실에는 피고인 , 고소인 및 고소인의 어머니인 한91이 함께 있었는데 , 한91은 ①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한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 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두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 ② 고소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대니까 고소인이 놀래서 주춤했고 , 다시 가슴을 만지려고 하자 고소인이 손을 쳐 냈다고 진술하였으며 , ③ 이 법정에서는 피고 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두 차례 손을 댔다고 진술하였는바 ,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의 각 단계별 변화 과정이 거의 동일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진술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협 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
( 4 ) 고소인과 한91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였음에도 한91이 아무런 제지를 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 고소인의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고 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과 그럼에도 어머니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 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 5 ) 고소인은 경찰에서 한91이 먼저 기도를 받기 위해 목회자실로 들어가고 고소인 이 나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이 법정에서는 한91과 같이 목회자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
( 6 ) 고소인과 한91은 위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교회에 출석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2009 . 5 . 경에야 출석을 중지하였고 , 고소인과 피고인은 2008 . 7 . 경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다정한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 만약 피고인이 고소인 을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과 한9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 7 )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 다고 하더라도 한91의 부탁에 따라 안수기도를 위해 환부를 확인하는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하자 박인식
판사 하선화
판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