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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3.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 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에게 “ 당신이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당신 소유의 자동차를 팔아서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넘겨받아 매매해도 대금을 고소인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소인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YF 쏘나타 (E)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인 증인 D과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및 자동차등록 원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은 동거하던 사이로, 고소인은 2013. 9. 6. 경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다니게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4. 8. 3. 경 고소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도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의 서류를 넘겨받아 자동차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증인 D과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을 모아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동거하던 중 자동차를 팔아서 생활비로 쓰자고

제안함에 따라 고소인이 이에 승낙하고 서류를 넘겨주어 피고인이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 자동차가 판매된 직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 고소인이 차를 줄 테니 나가라 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고소인이 그 명의의 서류를 건넨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은 고소인의 증언이 더 믿을 만 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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