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4029 살인, 사체손괴
2019전도123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황적화, 이지훈, 안병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9. 선고 ( 춘천 ) 2019노27, ( 춘천 ) 2019 전도3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대법관 노정희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