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2130 가. 살인미수
나. 가스유출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2015전도202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AF ( 국선 )
법무법인 AG
담당변호사 AH, AI, AJ, AK, AL
법무법인 AA _
담당변호사 AB, AM, AN, AO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76, 2015전노6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스유출, 살인미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 심리를 미진한 잘못 또는 살인의 동기와 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리고 이 사건 가스유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 한다 ) 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한편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현저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사건 중 살인미수죄에 관한 유죄의 사실인정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 신
대법관권순일